"싸다고 샀는데 환불은 불가?"... ‘패밀리세일’ 피해 급증
패밀리세일 관련 상담 3년 반 새 83건... 올해 들어 급증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상품을 파격 할인가에 판매하는 ‘패밀리세일'.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기간 한정 특가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등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으로 특히 ’25년 상반기에는 이미 전년도(21건)의 2배가 넘는 44건이 접수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이 중 88.0%(73건)는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였으며, 품목별로는‘의류’ 62.7%(52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가 13.3%(11건), ‘귀금속’이 9.6%(8건)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 소비자보호 지침은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사대상 23개 패밀리세일 사이트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특히 13.0%(3개) 사업자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패밀리세일은 이월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불량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므로 상품 하자 시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사과정에서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13.0%(3개)는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한편, 조사대상 사업자의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였으며, 행사 종료 후 동일 상품은 평균 38.4%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배송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 하지 말 것, ▲구매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활용하여 적정 가격인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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