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알레르기 개선”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주의
식약처, 10개 제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 확인... 국내 반입차단 등 조치
국내에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함유된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 다수가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성분 중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데 오·남용할 경우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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