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누가 받나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생활·건강 생활

입력 :

"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하세요"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 예방

[email protected]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신생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이벤트

출산지원금육아TIP

육아정보BEST 10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임산부는 KTX 일반실·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동행 1명까지, 먼저 등록해4장
3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 8회 무료… 차수별 기간 놓치면 그 차수4장
29
베이비뉴스 1기 서포터즈 모집! 30명에게 네이버페이 5만원
100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