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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청약 가능

국토부, 다음달 공급규칙 개정안 발의

fnnews@fnnews.com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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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초 민법상 성년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공급규칙상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달 공급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특히 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 가입연령도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역시 민법상 가구주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만 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하면 연말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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