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어린이통합버스 운영자, 운전자 등에 대한 처벌 혹은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이용대상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들인 만큼 운영자, 운전자, 인솔교사에 대해 좀 더 가중한 보호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해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자동차에서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어린이나 유아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나 유아가 사상하는 인명사고를 낸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인명사고를 낸 어린이통학버스 등은 차량 후방 및 측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용 감시카메라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청래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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