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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대책 강화 추진

정청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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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어린이통합버스 운영자, 운전자 등에 대한 처벌 혹은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이용대상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들인 만큼 운영자, 운전자, 인솔교사에 대해 좀 더 가중한 보호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해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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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자동차에서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어린이나 유아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나 유아가 사상하는 인명사고를 낸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인명사고를 낸 어린이통학버스 등은 차량 후방 및 측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용 감시카메라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청래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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