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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 자제 당부

불법제품 설치한 사용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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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스포저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1995년부터 사용이 금지돼왔으나 지난해 10월부터 환경부 인증제품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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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과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와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돼 있다.

 

시에 따르면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불법 판매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6~8월 환경부와 합동으로 불법제품 판매 단속을 실시해 1개 업체를 고발하고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추가조사 중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가 원천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선 자치구 위생점검시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유석 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음식물찌꺼기를 갈아 하수도로 직배출할 경우 하수악취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음식물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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