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명문화

성평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명문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6.02.1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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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활동의 경우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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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과 부정,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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