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아휴직 대상 자녀 9세 이하로 확대 합의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1일 근로시간 6시간으로
당정은 7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현행 6살 이하에서 9살 이하로 확대하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산모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환노위에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2월), 은수미 민주당 의원(7월), 강창일 새누리당 의원(8월)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각 개정안의 골자다.
당정은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대체인력의 수당도 현행 월 20∼40만 원에서 30∼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당정은 지난해 8월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높아 1일 8시간 근로시간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 임신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당정은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개정안 시행 시기와 유예대상 기업의 구체적 범위 등은 정기국회 기간 환노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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