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배우자 출산휴가도 지원금…업무분담 사업주에 정부 지원 확대
[달라지는 것] 배우자 출산휴가도 지원금…업무분담 사업주에 정부 지원 확대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6.2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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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20일 연속 출산휴가 사용 시에도 지원금 지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다음 달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도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베이비뉴스

다음 달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도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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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무 분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활용을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또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급여 지급 기준도 함께 정비됐다.

기존에는 월 단위로 운영되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이 앞으로는 휴직 일수에 비례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 수당이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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