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매년 지출 성과를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국민의힘(충북 충주)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공개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다문화학생 지원, 인공지능(AI) 교육 등 교육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어 교부금이 변화된 교육환경과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배분·사용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교육감이 실시한 성과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분석과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교육교부금은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되는 혈세인 만큼, 어디에 사용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현장 수요에 맞게 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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