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인사처, 공무원 출산·양육 인사제도 가이드 발간
[달라지는 것]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인사처, 공무원 출산·양육 인사제도 가이드 발간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8.0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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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육아휴직수당 인상·미숙아 출산휴가 100일로 확대 등 최신 제도 반영…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근 개정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반영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 ⓒ인사혁신처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최신 인사 지원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근 개정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반영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24년 처음 발간된 안내자료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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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에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범위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임신검진 휴가와 달리,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 범위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롭게 도입된 점이 포함됐다.

모성보호시간 제도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경우 공무원이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의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함께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자료는 각 부처에 배포됐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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