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살해하면 ‘비속살해죄’ 적용 추진… 아동학대범죄로 가중처벌 근거 마련

부모가 자녀 살해하면 ‘비속살해죄’ 적용 추진… 아동학대범죄로 가중처벌 근거 마련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8.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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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사실상 보호·양육 관계 아동까지 적용하고 미수범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혁진 무소속(비례) 의원. ⓒ최혁진 의원실

부모 등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속살해죄’ 신설이 추진된다.

최혁진 무소속(비례) 의원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모의 학대와 자녀 살해로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호·양육 관계를 이용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극단적인 아동학대로 보고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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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개정해 새로 신설되는 제4조의2 ‘비속살해죄’를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를 일반 살인죄와 구별되는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같은 법에 제4조의2 ‘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치사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법률상 친자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보호·양육 관계에 있는 아동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관계에 놓인 아동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범행이 실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도 함께 담았다.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녀 살해를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아동학대범죄로 재정의하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자녀 살해 사건을 법률상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함으로써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는 법률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아동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혁진 의원은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와 별개의 생명과 권리를 가진 독립된 국민”이라며 “생활고나 양육 부담, 부모의 정신적 고통 등 어떠한 이유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자녀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그 보호관계와 신뢰를 이용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살해를 명백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더 이상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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