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0%는 부모가... 부모 교육 필요
민현주 의원 "고운맘카드 발급시 학대예방교육 제공 연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이날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1만 943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979건으로 2001년에 비해 각각 2배(4133건), 3배(2606건)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2012년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모가 83.9%, 타인 7.9%, 친인척 6.8% 순이었다. 또한 7세 이하 유아성폭행의 50%, 8~13세 어린이 성폭행의 52.1%가 친족 또는 친인척에 의한 성폭행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법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어, 자격 취득 또는 보수 교육 시에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체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모의 경우 별다른 예방교육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먼저 부모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교육을 강제화하는 방안보다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계해 효율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고운맘카드나 아이사랑카드 발급 시 학대예방교육이나 올바른 양육방법이나 아동학대 관련 현황자료 제공을 연계하는 등 정부가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며 “신고의무자로 전환해 직무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필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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