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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리조각 들어간 혼합음료 회수 조치

7cm 크기의 유리조각 제조 과정 중 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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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대추골드' 혼합음료에서 약 7c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대추골드' 혼합음료에서 약 7c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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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대추골드' 혼합음료에서 약 7c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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