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에서 기준치 7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식약처, '온혜농부들 참기름' 유통·판매금지

참기름에서 기준치의 7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온혜농부들’(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한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2.0ug/kg이하)보다 7배나 많은 14.6(ug/kg)가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 중 하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이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29일까지인 350ml짜리 온혜농부들 참기름 200병으로 영농조합법인인 나눔과 섬김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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