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치원·어린이집 용지' 신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4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추가 신설해 공급하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야 했다. 또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이 불가하면 용도전환은 곤란한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유치원 용지’와 ‘어린이집 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용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수요자는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앞으로는 신축적인 용지공급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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