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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영아 체온 틈틈이 확인하세요

질병관리본부, 한파대비 건강수칙 발표

eh.jeong@ibabynews.com

 

올겨울 기온 차가 크고 지역별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건당국이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40곳에서 심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독거노인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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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2월 말까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81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이처럼 추운 날씨에는 건강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따뜻하게 옷 입기, 수분섭취, 실내 습도유지 등과 같은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보면 성인과 달리 영아는 체온을 쉽게 잃을 수 있고 오한 등으로 체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추운 방에서 재워서는 절대 안 된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보면 성인과 달리 영아는 체온을 쉽게 잃을 수 있고 오한 등으로 체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추운 방에서 재워서는 절대 안 된다. ⓒ베이비뉴스

 

◇ 온도계 통해 영아 체온 자주 확인

 

실내에서는 만 1세 이하 영아나 만 65세 이상 노인의 체온과 실내온도를 틈틈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과 달리 영아는 체온을 쉽게 잃을 수 있고 오한 등으로 체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추운 방에서 재워서는 안 된다. 노인도 신체대사가 낮아 열을 잘 만들지 못하므로 적정 온도를 웃도는 22~24도의 실내에서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실내에 온도계를 붙여두고 자주 점검해야 하며 영아·노인의 체온을 자주 확인하며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따뜻한 물이나 단 음료를 마시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실내에서도 가벼운 실내운동과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반면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리므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

 

적정 실내온도(18~20도)를 유지하되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10~3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다. 실내 환기는 맞바람 치는 두 개의 창문을 함께 열어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오염된 공기가 바닥에 깔려있는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환기하는 것이 좋다.

 

◇ 외출시 마스크와 목도리로 목 감싸야

 

겨울철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다. 옷은 조금 크고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다.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팔 상의를 착용하고 외투는 면으로 된 소재보다는 울, 실크, 합성섬유로 내피가 있는 옷을 착용한다. 

 

또한 모자, 장갑, 마스크, 목도리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 체온은 머리를 통해 발산하므로 모자를 준비하고 장갑은 벙어리장갑이 보온력이 더 좋다. 특히 방수코트와 미끄럼이 방지되는 바닥면이 넓은 신발 등 동절기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 질환 환자는 외출시 차가운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나 머플러로 감싸주며 오한 증상이 있으면 실내에 들어가 안정을 취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겨울철 무리한 운동은 위험

 

실외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라면 눈을 치우는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야외활동을 할 때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야외운동 전에는 제자리 뛰기나 걷기운동으로 체온을 높인 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야 하며 오한이 들 경우 즉시 실내로 들어가도록 한다.

 

또한 보온물통, 핫팩, 방한복, 여분의 옷을 준비하고 있다가 땀으로 옷이 젖을 경우 체온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으니 가져온 새 옷으로 즉시 갈아입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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