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도 쉽게 결제 가능한 '모바일게임' 피해 속출
5살도 쉽게 결제 가능한 '모바일게임' 피해 속출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12.06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용하지 않은 게임,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김아무개(30대·여) 씨는 지난 9월 자녀(만 4세)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 이용 중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총 16만 7400원의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본인 인증절차도 없이 구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결제가 이뤄졌고, 부모 동의도 없었다. 김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 모두 이를 거절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수십만 원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결제 피해약은 30여만 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결제 피해약은 30여만 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올해(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결제 피해액은 29만 8837원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별로 50만 원 이하가 87건(8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7.5%)이나 됐다. 최고 결제 피해액은 230여만 원에 달했다.

 

앱이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앱마켓 중에서는 '구글플레이' 관련 피해가 75.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티스토어'는 14.8%, 올레마켓(KT)은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의 경우 결제 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휴대폰 명의자 외 타인이 결제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며 "원치 않는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더라도 모바일 앱이나 아이템 구매는 차단되지 않고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로 부과됨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모바일게임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으로 하면 된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