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환자 '양성자 치료' 건강보험 급여
보험 적용 시 치료비 약 3,0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는 4월부터 소아암 환자들이 ‘양성자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1일부터 소아암 환자의 보험급여 항목에 양성자 치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성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종양에 집중된 치료가 가능해 정상조직의 보호가 가능한 시술로써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게 효과성이 매우 높은 치료법이다.
양성자 치료비는 1인당 약 3,000만 원으로 고가인 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암 환자의 경우 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약 100만 원(선택진료 미포함) 정도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양성자 치료’ 보험 적용에 따른 연간 소요 재원을 50~70억 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이버 나이프 수술’ 보험적용 범위 확대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쏠림 완화 방안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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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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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친2011.04.24 02:10
반가운소식이네요
건강보험급여적용이 된다
플*워2011.04.15 00:14
와아~!
소아암 환자 '양성자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가 된다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3000만원이 100
서*맘2011.04.07 17:28
환자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3000만원이 100만원으로..
헉..
그동안 보험이 안되서 고생 많이 하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