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라고 불러!" 아이들을 때린 아빠
전주지법,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기까지 한 아빠가 있다고 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는 여자가 되길 꿈꾸던 30대 트랜스젠더가 친자식 네 명을 학대한 오아무개(31, 무직)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오 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두 번째 동거녀(31)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업소에서 일하던 오 씨는 헤어진 첫 동거녀 사이에서 낳은 네 명의 자녀들을 학교와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밥도 주지 않고 폭행까지 일삼아왔다. 두 번째 동거녀와 헤어진 지난해 중순부터는 아이들에게 더욱 심한 학대를 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술을 마신 후의 오 씨의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아빠처럼 행동했지만, 술에 취하면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는 것. 이에 오 씨의 모습을 보다 못한 가족들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는 군대 복무를 마친 후 여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진짜 여자가 되려 했던 오 씨는 검거 당시 하이힐을 신고 있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으며, 말투도 여자와 같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학대행위가 교육차원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의 횟수와 형태, 이유 등을 종합하면 친권의 행사라거나 교육차원의 지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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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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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친2011.04.20 02:03
정말 ..
정말 아이들이 넘 불쌍하네요 ㅠ
아가
플*워2011.04.14 23:34
어떡해요.
그분 입장도 안됐지만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요?
아
서*맘2011.04.07 16:43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자신의 스트레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