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군은 위험한 업무 투입 금지"
조명철 의원, 모성보호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임신·출산한 여군의 모성과 권익보호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임용권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임신 중인 여군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하게 해선 안 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에게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해선 안 된다.
특히 여군이 임신 중일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보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명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군 사망사건은 임신 중인 여군이 진료를 위해 원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을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로가 겹쳐 사망한 것으로 군 근무의 특수성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여군의 근무여건 개선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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