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글표시 위반 ‘떡볶이 분말’ 회수 조치
한글표시사항 없이 유통돼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신불식품(경남 경산시 소재)이 제조해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매운맛떡볶이분말’과 ‘순한맛떡볶이분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신불식품이 올해 2월 18일 제조한 ‘매운맛떡볶이분말’, ‘순한맛떡볶이분말’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 없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 남구청의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경산시에서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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