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등 18개 관리과제 마련
가정 내 어린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법상 난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된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1%나 차지한 데 따른 예방조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건축법령을 개정해 새로운 발코니 등 난간 안전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끄러짐, 추락 등 사고 유형별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반영하는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건축 현장에서 본격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9일 서울 송파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익사, 추락과 관련한 4개 분야 18개 관리 과제를 마련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를 2012년 4.3명에서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2명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영국과 독일은 각각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2.5명과 2.6명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기준 326명으로, 사고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131명(40%), 익사 53명(16%), 추락 36명(11%)이었다.
정부는 어린이 안전분야가 관리범위가 넓고 연령별·활동공간별로 세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16개 부처에서 100여개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시간(44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해 사례·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해 보행공간 부족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토록 해 통학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운전자 교육 등도 의무화했다.
최근 늘고 있는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실태(안전검사·보험가입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 지도해 안전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2014년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고 나아가 어린이 안전 현장 점검단을 통해 안전대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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