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휴가·승진 불이익 없어야”
심상정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안 발의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일수로 간주해 동일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있지 않아서 육아휴직 기간이 약 9개월이 넘으면 내년 사업장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지침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일수로 간주해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여성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소요연수·승급기간·연차휴가일수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
심상정 의원은 “육아휴직 이후 여성노동자의 자녀가 위급한 상황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