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짜 친환경 제품 유통 막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8일 입법 예고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환경부에 담당하도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지난달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됐다.
부당한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주장한 환경성에 대한 실증 자료를 요청해 검증 및 제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과 방법(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실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오는 9월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에 관련 업무를 위탁,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표시다. 환경마크에는 정부운영 친환경제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안 하단에 환경부가 기재돼 있다.
환경마크 인증제품 정보는 스마트폰 앱 ‘녹색제품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녹색장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