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궁금증, 다른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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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가 뭐지?' 궁금증 풀어드려요

30일, 31일 전국 투표소서 사전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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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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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란 과거 부재자 투표와 달리 유권자가 별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일인 6월 4일에 개인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오는 30일과 31일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3506곳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과 똑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투표 참여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 방법과 절차는 ‘관내선거인’(해당 사전투표소 읍·면·동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경우 기존 투표와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관외선거인’(해당 사전투표소 읍·면·동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유권자)은 투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현재 가장 가까운 위치의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사전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소의 투표대기 시간 정보를 비롯해 후보자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각종 후보자 정보와 선거일정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관한 궁금증 10문 10답>

 

1.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했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해 전국의 선거인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투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3.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 선거 실시지역안 전국의 모든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에 설치됩니다. 사전투표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므로 국가통신망이 구축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4. 사전투표는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30일, 31일에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3506곳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를 하려면 따로 신고·신청해야 하나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체의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거소투표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신고 후 거소 투표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6.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전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본인확인기’에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발급기’ 기계장치를 통해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한 후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합니다.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다시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7.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참관인의 참관 하에 사전투표함을 개함해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해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시·군 선관위로 발송합니다.

 

8.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사전투표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 구·시·군 선관위가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사전투표전일까지 설비하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투표 전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이 모든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9. 동일인이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할 수 있지 않은가요?

 

-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용지 발급 기록을 실시간으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에 기록·유지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중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일시가 표시돼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이중투표가 불가능합니다.

 

10.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할 경우 위험성은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의 전산망은 인터넷망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이용하므로 외부망(인터넷망)과 원천적으로 분리돼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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