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부터 얼마 받지?

베이비뉴스

생활·건강 생활

입력 :

샘표, ‘바로 만드는 요리초’ 체험단 모집

초무침·간장초절임·피클 요리초’ 3종 증정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60년 발효명가 샘표에서 여름철 입맛을 살려주는 ‘바로 만드는 요리초 3종’의 출시를 기념해 요리초 체험단을 모집한다. ⓒ샘표
60년 발효명가 샘표에서 여름철 입맛을 살려주는 ‘바로 만드는 요리초 3종’의 출시를 기념해 요리초 체험단을 모집한다. ⓒ샘표

 
60년 발효명가 샘표에서 여름철 입맛을 살려주는 ‘바로 만드는 요리초 3종’의 출시를 기념해 요리초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신제품 바로 만드는 요리초 3종은 맛내기 어려운 초무침 요리를 별도의 양념 없이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바로 만드는 초무침 요리초’와 희석하거나 끓일 필요 없이 제품을 붓고 숙성시키면 그대로 간장초절임과 피클이 완성되는 ‘바로 만드는 간장초절임 요리초’, ‘바로 만드는 피클 요리초’ 등이다.

 

이번 요리초 체험단에 참가하려면 27일 오후 4시까지 샘표 홈페이지(www.sempio.com)를 방문해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 개인 SNS에 공유한 후 관련 URL 주소와 요리초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평소 간편한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 체험단 발표는 추첨으로 진행되며 30일에 샘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체험단에게는 바로 만드는 요리초 3종 세트를 증정한다. 제품 사용 후기를 개인 SNS와 샘표 온라인 카페(cafe.naver.com/sempiolove)에 업로드하면 요리초 1상자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한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는 샘표 온라인 쇼핑몰의 적립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현영 샘표 마케팅팀 담당자는 “맛내기 까다로운 식초 요리를 보다 간편하고 맛있게 완성해주는 요리초 제품을 직접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께서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신생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2.2만
1.9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4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