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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하한액 80%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pr@ibabynews.com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은 90%에서 80%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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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2014년 1일 3만 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 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만 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 달간 112만 5360원(1일 최저임금 4만 1680원×90%×30일)을 수령하게 되므로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만 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상한액을 현행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했다.

 

단,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관계로 우선 하한액 조정에 대해 입법예고하게 됐으며, 시행령 개정사항인 상한액 조정도 이와 연계해 연내 추진 2015년 1월 1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로 예정된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2015년 7월 1일)을 계기로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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