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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표시제 내년 시행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관리 수립 및 이행 지원

yj.lee@ibabynews.com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고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부분 소규모 기업인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환경유해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전문성 부족, 시험·분석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 관리를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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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2년에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15개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44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45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어린이용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참여업체도 이행상황 등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과 더불어, 제품의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게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유해인자 4종인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등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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