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 대상 방사능검사 실시한다
어린이집 급식 대상 방사능검사 실시한다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7.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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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급식 안전 위한 ‘조례 공포안’ 의결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대상으로 방사능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 공포안이 발표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0일 제17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례 공포안 6건, 조례안 3건, 규칙안 15건 등 총 24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우선 영유아시설 급식을 대상으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 공포안을 제정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갈수록 확대되는 바다와 육지의 방사능 오염에서 아동 급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 공포안은 방사능 검사 대상기관을 영유아시설로 규정하고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방사능 검역체계를 심의하고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 등을 파악하게 된다. 다만 시 재정을 고려해 전수검사 대신 ‘샘플조사’로 검사한다. 조례 공포안은 오는 17일 공포, 시행된다.

 

또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공포안을 제정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명시했다.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의 현장대응을 위한 조례 공포안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방대가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조직구성과 직원의 자격요건 등을 정비한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의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과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시 거주 18세 이상 여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여성은 여성발전센터 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육실은 만 2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실의 운영기간은 교육기간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로 하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기간·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교육생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도 제정했다.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위해 민관거버넌스로 구성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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