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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근처 집회나 시위 금지 추진

류지영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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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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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가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지역은 별다른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은 “학교 주변지역 외에도 영유아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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