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아기 건강관리 사업 법적근거 마련
오제세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올바른 육아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호주에서는 ‘영유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기틀’이라는 인식하에 간호사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해 산모·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유아의 사회성 배양 및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지속 가정방문 프로그램’(MECSH)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최초로 도입·추진해 시민과 모자가정으로부터 큰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자치구는 임신 20주 이상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유형 평가에 따라 ‘보편방문’과 ‘지속방문’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편방문서비스는 모든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산후 우울 선별검사와 모유수유 등을 실시한다.
지속방문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건강취약계층을 비롯해 임신 후 우울감을 느끼거나 음주·흡연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20주부터 영유아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20~25회 방문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출산과 자녀 양육을 돕기로 했다.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도 보건소에 찾아오는 영유아에게 건강진단·예방접종 정도만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육아 선진국 사례처럼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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