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88.5%,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민현주 의원 "영유아 생활 시설 모두에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전국 어린이집의 88.5%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현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의 11.% 정도인 5020개 어린이집만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해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 어린이집들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해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과태료처분 및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 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4년 동안 점검대상의 12.1%인 총 450개의 시설이 기준치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 의원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어린이집 총 4만3646개 중 11.5%인 5020개의 어린이집만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상인 시설에 한해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4만8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실내공기질 수준을 알 수 없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적용대상시설의 기준치 초과 비율이 평균 12.1%라면 미적용되는 시설들의 실내공기질 수준은 이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염려했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인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홥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다. 이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경우 눈·코·목 등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감작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민 의원은 “연면적 규모로 관리대상을 나누기에는 어린이집은 유해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중 68.8%인 1673개 시설과 전체 직장어린이집의 63.6%인 429개 시설도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바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국가나 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병원 등 오염물질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법적용 대상을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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