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기업, 절반도 안된다
설치 이행율은 47.6%···미이행 기업도 22% 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중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설치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는 기업도 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제 설치 이행율은 47.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714개지만 실제 설치한 것은 340개인 47.6%에 불과했다. 그밖에는 보육수당(18.5%), 위탁(11.2%)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었다. 특히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미이행 기업도 22.7%(16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영 의원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이라며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정확한 보육수요조사 없이 무조건 인원수로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보면 장소확보가 곤란하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의 62.3%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사업장의 보육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앞으로는 재정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규모를 현실화해 여성들의 보육 걱정을 덜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의 경우도 의무 미이행 사유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정책 추진 취지에 부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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