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주류 판매 금지 추진된다
김제식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발의
키즈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며, 음식과 커피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현행법은 이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 키즈카페에서는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키즈카페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음주를 즐기는 카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 중 영업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김제식 의원은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키즈카페가 건전한 분위기에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식사와 음료 등을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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