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합동으로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99명, 경찰청 37명 구성)이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업체는 상품교환권을 이용해 어르신들을 홍보관으로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약 18만 원 제품을 58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3.2배)했다.
인천 남구 소재 B업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모인 어르신들에게 일반식품인 가용성홍삼성분제품 등이 암 예방, 치매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약 18만 원 제품을 73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4.1배)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C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해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치매예방, 숙변제거, 변비예방, 체중감량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약 400만 원인 제품을 780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약 2.0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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