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땅콩리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고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 혐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는 '땅콩리턴 사태'로 보직 사퇴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기내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있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이란 관계에서 일어난 갑을 문제 중 가장 심각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는 갑의 횡포임과 동시에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 시스템과 상식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무력화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항공법은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기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한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기의 안전이나 승객의 안위 등의 사안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는 램프리턴을 조현아 부사장 임의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 시민과 승객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표적 '갑질'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지난해 4월 '라면 상무'사건 당시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비행기 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는 점도 참여연대 측은 환기시켰다. 안 협동사무처장은 "승무원 사무장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객실 서비스를 책임지는 직책"이라며 "수백명의 승객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갑질 중 갑질"이라고 사건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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