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화관법 해설·안내서 공개
홍보용 소책자도 제작 배포…종사자 혼란 방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주요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와 화평법 4종의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를 설명한 홍보 소책자(리플렛)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화학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다.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는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법령해석과 질의·답변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평법 4종의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안내서 ▲등록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안내서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서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신고 안내서로 나눠 화학물질의 등록제도와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신고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다.
홍보 소책자는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제작한 것으로 유역(지방)환경청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기업체에 일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이병화 과장은 "이번 법령해설서·안내서와 홍보 소책자를 제작·배포함으로써 화학 안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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