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절용 선물 제대로 알고 사세요"
식약처 "명절용 선물 제대로 알고 사세요"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2.1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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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건강식품·의료기기 등 구입방법 안내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맞이해 어르신들께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에 따른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표기 방법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종별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 표기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 제품 구매 시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명절 선물용 인기상품인 건강기능식품은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한 후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 등 도안을 확인하고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식품은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기능성'이 표시돼 있으므로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품을 고르도록 해야 한다. 갱년기 성인과 어르신에게 적합한 기능성으로는 갱년기 건강, 관절과 뼈 건강, 배뇨기능 개선, 요로 건강, 인지능력, 기억력 개선과 전립선 건강 등이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고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용자일 경우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용 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한 강도로 시작해 몸 상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용 온열기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특히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유아에게는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와 직접 접촉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선물용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제품 구매 요령을 숙지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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