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법안 법안소위 통과
어린이집 CCTV 의무법안 법안소위 통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2.24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 설치비용 지원은 결론 못내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제식 법안심사소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안소위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안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제식 법안심사소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안소위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안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기존 어린이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에 일부 지원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냈다.

 

보건복지부는 설치 비용과 관련, 전체 어린이집 4만 3000개에 모두 지원할 경우 881억원, CCTV가 미설치된 3만 2000개 어린이집에만 지원할 경우 604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비용부담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 40%, 어린이집이 20%의 비용을 부담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CCTV 설치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하게 하지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추후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기기는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 폐쇄회로 TV 설치를 원칙으로 했다. 만약 학부모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영상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장기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전체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당초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 

 

야당이 강력히 주장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근거 조항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예산지원 문제는 기재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