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기존 어린이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에 일부 지원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냈다.
보건복지부는 설치 비용과 관련, 전체 어린이집 4만 3000개에 모두 지원할 경우 881억원, CCTV가 미설치된 3만 2000개 어린이집에만 지원할 경우 604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비용부담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 40%, 어린이집이 20%의 비용을 부담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CCTV 설치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하게 하지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추후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기기는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 폐쇄회로 TV 설치를 원칙으로 했다. 만약 학부모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영상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장기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전체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당초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
야당이 강력히 주장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근거 조항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예산지원 문제는 기재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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