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배추김치'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중국산 배추김치' 제품 회수 조치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4.2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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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배추김치'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검출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청해진이 수입한 '아리수 배추김치'제품에서 김치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청해진이 수입한 '아리수 배추김치'제품에서 김치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청해진(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이 수입한 '아리수 배추김치' 제품에서 김치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연월일이 2015년 3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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