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 4곳 중 1곳 '미이행'
복지부, 30일 미이행 사업장 및 실태조사 불응한 사업장 공개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는 가운데, 의무 대상사업장 4곳 중 1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2014년 12월 31일 기준)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위해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매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왔다.
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조사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5년 1월~4월)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301곳으로 25%를 차지했다.
사업장들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 사업장 특성(유해환경, 원거리, 잦은 출장 등)과 비용부담, 보육대상 부족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903곳(75%)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635곳, 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은 175곳, 보육시설에 위탁한 사업장은 93곳이었다. 전체적인 이행율은 75%로 지난해 81.7%와 비교해 6.7%p 하락했다. 이는 보조적 이행수단인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다른 어린이집에서의 근로자 자녀 위탁보육이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101곳 증가했으며, 이행사업장 중 설치비중도 향상(60.9%→70.3%)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48곳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실태조사에 불응한 119곳도 함께 게재했다.
명단공표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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