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홀로 가두거나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 혐의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시립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1, 2세 영아반 교사 A(여) 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쯤부터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불 꺼진 화장실에 홀로 가두거나 발로 차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실외 놀이시간에 장난이 심한 아이를 교실에 방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함께 일했던 보육교사 3명과 피해 원생들의 학부모 5~6명의 진술, 아동심리 전문가들의 피해 원생들에 대한 치료소견서 등을 토대로 A 씨의 학대 혐의를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원생들의 학부모 등 30여 명은 A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다른 언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되레 자신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A 씨는 전 동료 교사들과 피해 원생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한편 이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맡은 수원시는 늑장조사와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수원시는 논란이 제기된 지 2개월이 되도록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점검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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