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감염병 환자 치료와 자가격리자 이동금지 등 포함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감염자 및 감염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한 치료·자가격리조치 등에 허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치료 등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이에 따라 감염병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자가격리자의 이동금지 등을 강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게 하고 ▲ 자가격리자 및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격리치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 등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으로 전염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류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정부의 감염병 대처가 얼마나 준비가 덜 돼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에게 임의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부터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국가 및 지자체가 감염병환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메르스에 국한시키지 않고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종 감염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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