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교사 처벌 규정에만 예산 편성"
"정부, 보육교사 처벌 규정에만 예산 편성"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7.1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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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처우 개선 등 아동학대 근본 대책 제외"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 대책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CCTV 설치 예산만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 CCTV 설치비 272억 2800만 원만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CCTV 설치비 지원 ▲상담전문요원 배치 ▲대체교사 지원 확대 ▲보조교사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이 중 CCTV 설치비 예산만 추경안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애초에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어린이집 학대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 지원 대책은 모두 예산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CCTV설치만 주장했다는 것.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추경안에 대체교사, 보조교사, 상담전문요원 예산을 요구한 내역도 없었다.


복지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두고 기재부의 반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 지원 대책이)추경예산에 포함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 역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애초에 시행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CCTV설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650억 원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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