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학버스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10대 중 3대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만 7123대의 어린이통학차량 중 신고 차량은 5만 4444대(70.6%), 미신고 차량은 2만 2679대(29.4%)였다고 3일 밝혔다.
인 의원은 특히 학원과 체육시설의 신고율이 눈에 띄게 낮다고 지적했다. 학원은 27.7%, 체육시설은 22%의 차량만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됐다. 다른 교육기관의 신고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어린이집 99.4%, 학교 92%, 유치원 88.8%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통학차량 사고는 총 1281건이 발생해서 40명이 사망하고 2013명이 다쳤다. 이 중 어린이 사망자는 12명이었고 부상자는 374명이었다.
통학차량 사고를 위반한 법규를 기준으로 살피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55.97%(717건)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121건), 신호 위반(1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차량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사고 소식도 끊이질 않고 있다”며 “평소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잦았던 만큼 정부가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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