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실상 소득이 없는 여성이 2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014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 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 전업주부(비취업여성)는 20만 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무소득자가 상당하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에 생활을 의지해야 하는 여성이 220만 명에 이르는 셈이다.
그러나 연금 수준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금 수준을 70%에서 40%로 크게 낮춤으로써 ‘남성세대주 부양(외벌이 가구)모델’에 의거하는 표준 연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이는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불과해, 2인 부부가구의 최저생계비조차 보장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족연금 역시 소득이 없는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유족연금은 2013년 12월 기준 25만 원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 3403원)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이혼하면 분할로 지원하는 분할연금 또한 월 평균 12만 원 정도”라며 무소득자는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및 전업주부에 대한 노후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국민연금이 앞장서야 한다”며 “임의가입을 장려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을 줄이고, 국민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에게 일시금 추납 등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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