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
주민등록법 및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 위반, 이중 소득공제 의혹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 및 농지법을 위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하는 한편,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등 의혹에 휩싸이면서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1985년 농지를 매입하고 주소를 이전했지만 농사를 짓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니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임 후보자는 "해당 부동산은 모친이 가묘를 쓰기 위해 매입했다. 주소 이전 및 농지법을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20년 이상 소유했으니 투기의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1985년 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모친의 돈으로 임 후보자의 명의로 매입하고 2007년 2억 원에 매도하며 임 후보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였으니 근본적으로 증여세 포탈"이라고 몰아붙였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87세 노령의 부친이 사위의 회사에 취업상태로 매달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시 부친을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고, 경로우대까지 받아 이중공제를 해왔다. 특히 부친은 2~4달씩 빈번하게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에 장기로 출국상태인데 어떻게 취업해 월급을 수령할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내 손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마련하지 못했다. 여러 일정상 맡겨놓다 보니 실수가 벌어진 것 같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모두 시정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 마인드가 의문스럽다는 비판 등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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