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 폐쇄"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가 일어난 유치원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8월 유아교육법에 아동학대가 일어난 유치원을 관할 교육청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유치원을 폐쇄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가 일어났어도 폐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유치원의 원장이나 경영자 등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했거나, 아동학대 발생한 뒤 신속하게 신고해 대응했다면 폐쇄 조치를 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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