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심우리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열고 ‘제 3차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이 보육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번 제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청년들의 늦은 결혼으로 보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3만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해 전용면적 36㎡의 투룸형을 50% 이상으로 배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주택 구입 자금 지원도 늘린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현재보다 금리는 0.2%포인트 낮추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한해 적용되는 0.5%포인트 금리우대도 2017년 이후부터는 2자녀 가구에게도 0.2%포인트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었다.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그동안 자부담이 컸던 난임 시술비와 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업·대기업의 정규직과 달리 육아휴직제도를 쓰기 힘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남성이나 비정규직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면 50% 많은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앞으로 5년간 100곳 설치하고, 여러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용지원 서비스와 복지,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40곳에서 2017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고령 출산을 막기 위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를 시행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와 양육,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밝힌 이번 제 3차 기본계획에는 5년간 197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정부는 이런 결혼과 출산, 양육 장려 정책을 통해 2013년 1.19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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